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3. D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대하여 2017. 9. 14.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2,000만 원, 피고 D는 2,000만원및위각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이장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데 2014. 10. 28.경 아래 토지 소유자인 E로부터 양산시 F 및 G 소재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한 개장업무를 위임받았다.
나. 피고 C은 양산시 G 소재 분묘(이하 "이 사건 제1분묘"라 한다)의 연고자를 찾 던중위 분묘가 자신의 조상인 망 H의 분묘라는 피고 B의 말을 듣고 2015. 4. 13.경 이 사건 제1분묘에 대하여 유연고 묘지의 발굴 절차에 따라 발굴을 하였다. 그에 앞서 피고 B은 2015. 4.경 이 사건 제1분묘에 대한 개장신고를 하였고, 양산시 I동장은 2015. 4. 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분묘에 대한 개장신고를 수리하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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