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각 3,200만 원, 원고 E에게 8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경남 울산군 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해당 지역 육군 방첩대(CIC) 등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 6. 말경부터 1950. 8. 중순경까지 울산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소집·연행하여 울산경찰서 내 유치장, 연무장에 구금하는 등으로 이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하였고, 이후 상부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구금된 이들의 상당수를 장차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1950. 8. 5.부터 1950. 8. 26.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울산군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집단 총살하였다(이하 '울산 보도연맹사건'이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