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인 원고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피고(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1950년 6월 말부터 8월 중순경까지 울산 지역 경찰과 육군 방첩대가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예비검속하여 구금하고, 이후 1950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집단 총살함(울산 보도연맹사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27일 울산 보도연맹사건에 ...

사건
2017가단64349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 C
4. D
5. E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 19.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각 3,200만 원, 원고 E에게 8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경남 울산군 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해당 지역 육군 방첩대(CIC) 등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 6. 말경부터 1950. 8. 중순경까지 울산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소집·연행하여 울산경찰서 내 유치장, 연무장에 구금하는 등으로 이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하였고, 이후 상부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구금된 이들의 상당수를 장차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1950. 8. 5.부터 1950. 8. 26.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울산군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집단 총살하였다(이하 '울산 보도연맹사건'이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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