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동승자의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80,912,331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80%, 피고가 20% 부담함.

사실관계

  • 2015. 5. 31. 11:05경 E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동해안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제한 속도를 40km 초과하여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 A은 피고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우측 머리 상완골 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 B는 원고 A의...

사건
2017가단63384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912,331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8. 9.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96,665,03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E이 2015. 5. 31. 11:05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동해안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전사거리 방면에서 남목파출소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주전고개 정상 부근에서 제한 속도를 4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피고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머리 상완골 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부, 원고 C은 원고 A의 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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