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며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6298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촌놈육해
피고
A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2. 13.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영업비밀 침해 주장 부분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촌놈육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원고의 영업비밀인 음식재료 및 요리 방법을 기술 전수비를 지급받고 다른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었고, 피고도 원고로부터 위 영업비밀을 전달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