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 D, E는 공동하여 98,7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 피고 C은 3,195,340원과 이에 대하여, 각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소장에 기재된 소장부본 송달 일'은 오기로 보인다)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F의 전 남편인 G은 사립유치원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F은 2010. 7. 16.경 G으로부터 원고 유치원을 넘겨받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는 2009. 3. 2.부터 2010. 8. 4.까지, 피고 C은 2011. 3. 2.부터 2011. 8. 25.까지, 피고 D은 2010. 9. 8.부터 2011. 8. 16.까지, 피고 E는 2009. 2. 26.부터 2011. 8. 16.까지 각 원고 유치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원고의 교사로 임용된 이후 교직원의 임무를 위배하고 일반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