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원 교사들의 채무불이행 및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유치원이며, F은 2010. 7. 16.경 전 남편 G으로부터 유치원을 넘겨받아 운영함.
  • 피고 B는 2009. 3. 2.부터 2010. 8. 4.까지, 피고 C은 2011. 3. 2.부터 2011. 8. 25.까지, 피고 D은 2010. 9. 8.부터 2011. 8. 16.까지, 피고 E는 2009. 2. 26.부터 2011. 8. 16.까지 각 원고 유치원에서 교사로 재직함.
  • 원고는 피고들이 교직원 임무를 위배하고...

사건
2017가단62770 손해배상(기)
원고
A유치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
1, 3,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3.
판결선고
2018.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 D, E는 공동하여 98,7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 피고 C은 3,195,340원과 이에 대하여, 각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소장에 기재된 소장부본 송달 일'은 오기로 보인다)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F의 전 남편인 G은 사립유치원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F은 2010. 7. 16.경 G으로부터 원고 유치원을 넘겨받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는 2009. 3. 2.부터 2010. 8. 4.까지, 피고 C은 2011. 3. 2.부터 2011. 8. 25.까지, 피고 D은 2010. 9. 8.부터 2011. 8. 16.까지, 피고 E는 2009. 2. 26.부터 2011. 8. 16.까지 각 원고 유치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원고의 교사로 임용된 이후 교직원의 임무를 위배하고 일반인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