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23,4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서 부본 송달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1.에 대하여 월 30,430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2.에대하여 월 3,520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3.에 대하여 월 30,210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4.에 대하여 월 3,08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B(2001. 1. 무렵 사망)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79.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8.8.소 유권이전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경북 청도군 C 도로 48m2와 D 도로 412m2는 1988. 11. 18. 원래 지목인 답에서 현재와 같이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1988.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는 E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행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