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부친 망 B은 1979. 6.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2016. 8. 8.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1988. 11. 18. 답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됨.
  • 피고는 1988.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위 토지를 도로 및 도로부지로 점유, 관리하며 일반 공중의 ...

사건
2017가단60354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경상북도 청도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14.
판결선고
2018. 9. 18.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23,4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서 부본 송달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1.에 대하여 월 30,430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2.에대하여 월 3,520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3.에 대하여 월 30,210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4.에 대하여 월 3,08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B(2001. 1. 무렵 사망)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79.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8.8.소 유권이전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경북 청도군 C 도로 48m2와 D 도로 412m2는 1988. 11. 18. 원래 지목인 답에서 현재와 같이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1988.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는 E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행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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