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당사자 특정: 원고가 아닌 남편이 매수인으로 인정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 C은 그랜저IG 승용차 관련 네이버 카페 'D'의 운영자임.
  •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통신 판매신고를 마친 사업자임.
  • 2016. 12.경 원고와 C은 피고 사내이사 F을 만나 이 사건 동호회 회원들의 공동구매를 위해 피고로부터 그랜저IG 승용차 부품인 데이라이트 200대분을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2017. 1. 6.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물품대금 5,000만 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사건
2017가단57983 물품대금반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1.6.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랜저IG 승용차 부품인 데이라이트 200대분을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물품의 공급을 지체하자,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만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500만 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인 C은 그랜저IG 승용차 관련 네이버 카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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