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판결
원고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헌
담당변호사 ○○○
피고1. E
2. F
3. 의료법인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E은 원고 B에게 42,857,142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F, 피고 의료법인 G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피고 의료법인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42,857,142원, 원고 C, D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F는 피고 의료법인 G(이하 '피고 의료재단')의 이사들이다.
나. 망 A(이하 '망인')은 2016. 1. 14.경 H병원에서 '양측 경부 전이를 동반한 재발된 성문암' 진단을 받고 암 투병을 하던 중 2016. 1. 21.경부터는 피고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6. 7.경 피고 E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의료재단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7. 18. 2,000만 원, 같은 달 27. 3,000만 원, 같은 달 28. 2,000만 원, 같은 달 30.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라. 망인은 이 지금 가입하고 5,333,3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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