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암 환자에게 빌린 돈, 사기 아님! 차용금 반환 책임은 인정하나, 공동불법행위 및 의료재단 책임은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E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에 대해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E, F가 망인을 기망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 피고 의료재단이 이사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기각됨.
  • 피고 F, 피고 의료재단이 망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 피고 E의 상계 주장은 망인의 불법행위 불인정, 자동채권 보유자 불일치 ...

사건
2017가단57631 손해배상(기)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헌
담당변호사 ○○○
피고
1. E
2. F
3. 의료법인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17.
판결선고
2018. 5. 15.

주 문

1. 피고 E은 원고 B에게 42,857,142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F, 피고 의료법인 G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피고 의료법인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42,857,142원, 원고 C, D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F는 피고 의료법인 G(이하 '피고 의료재단')의 이사들이다. 나. 망 A(이하 '망인')은 2016. 1. 14.경 H병원에서 '양측 경부 전이를 동반한 재발된 성문암' 진단을 받고 암 투병을 하던 중 2016. 1. 21.경부터는 피고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6. 7.경 피고 E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의료재단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7. 18. 2,000만 원, 같은 달 27. 3,000만 원, 같은 달 28. 2,000만 원, 같은 달 30.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라. 망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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