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34,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7.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사실관계
○ 피고 A은 2016. 8. 22. 새벽 1: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B이 소유하고 그 아들 C이 운행하고 있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칭한다)을 운전하다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35번 국도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이어 마침 그때 길가장자리에서 경찰관을 도와 직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수습과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들이 우회하도록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보행자 E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칭한다)가 발생하였다[갑 1, 2, 을나 1, 2, 이 법원의 서증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