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나.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다. 원고 D에게 3,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라. 원고 E에게 6,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8. 8. 21.까지는 매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 원고 C, 원고 E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다.항 및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E에게 6,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매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G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4. 원고 B는 원고 A의 이혼한 전 배우자, 원고 C는 원고 B의 자매, 원고 D은 원고 A의 이모, 원고 E는 원고 A의 장모였던 자이다.
다. 원고 D은 2015. 11. 18. 원고 A를 통하여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대여하였다. 이자는 연 12%(매월 3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 B는 2015. 6. 7. 1,000만 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마. 원고 E는 2015. 8. 17. 2,000만 원, 같은 해 10. 12. 4,000만 원, 2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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