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0. C과 사이에 울산 남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99.45m2에 대해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기간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을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커피점'이라 한다).
다. 피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2016. 8. 8.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C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서 전 소유자의 임대인지지금 가입하고 5,349,5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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