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투자금 1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투자약정 해제 주장은 기각됨.
  • 피고의 손실금 공제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17. 피고의 토지 투자 사업에 6천만 원(원고 3천만 원, C 3천만 원)을 투자함.
  • 원고는 2010. 5. 31. 피고의 토지 투자 사업에 3천만 원을 추가 투자함.
  • 원고는 2011. 2. 28. 피고로부터 투자금 반환으로 6120만 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2011. 5. 30. 피고의 토지 투자 사업에 1억 원을...

사건
2017가단55512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헌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7.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0.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8호증, 을 제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0. 3. 17. 피고에게 피고의 토지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돈 30,000,000원과 C의 돈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피고의 토지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돈 3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28. 피고로부터 투자금 반환으로 6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1. 5. 30. 피고에게 피고의 토지 투자 사업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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