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헌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7.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0.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8호증, 을 제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0. 3. 17. 피고에게 피고의 토지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돈 30,000,000원과 C의 돈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피고의 토지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돈 3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28. 피고로부터 투자금 반환으로 6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1. 5. 30. 피고에게 피고의 토지 투자 사업과 관련하지금 가입하고 5,210,1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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