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남구 B 대 1,046.9m2 중 1163222/20938000 지분에 관하여 2013. 12. 13. 법정지상권 성립을 원인으로 한 존속기간: 2013. 12. 13.부터 30년간, 목적: 건물소유, 지료: 매월 323,000원, 지급시기: 매월 25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C는 그 소유의 울산 남구 B 대 1,046.9m2(2011.8. 26. 분할로 인하여 울산 남구 D에서 이기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10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인 2011. 7. 21. 이 사건 토지와 울산 남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한마음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7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C와 E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된 이후 2013. 8. 1. 이 사건 아파트 중 501호(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