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키즈카페 스프링클러 파손 사고, 아동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운영자의 책임

결과 요약

  • 원고(키즈카페 운영자)의 피고(아동의 부모)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울산 남구에서 'F'라는 상호로 키즈카페를 운영함.
  • 키즈카페 내 점프존 에어바운스 인근 천장에 스프링클러 배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에어바운스에서 점프 시 배관에 매달릴 수 있는 높이였음.
  • 2017. 1. 6. 피고들의 자녀 G이 에어바운스에서 놀다가 스프링클러 배관에 매달리는 행동을 하던 중 배관이 끊어져 물이 누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의...

사건
2017가단5111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02,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울산 남구 D, 3층 외 E에서 F라는 상호로 키즈카페(이하 '이 사건 놀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4. 이 사건 놀이시설 내에는 점프존 에어바운스(키즈 카페, 축제장 등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기주입식 놀이기구로, 공기를 주입한 후 트램펄린 처럼 올라가서 뛰노는 형태)가 설치되어 있고, 위 에어바운스 가장자리 부분 천장에는 스프링클러 배관이 천장을 가로질러 있는 바, 에어바운스 가장자리에서 점프하는 경우 위 스프링클러 배관에 매달릴 수 있는 정도이다. 다. 피고들 자녀인 G과 피고 C은 2017. 1. 6.경 이 사건 놀이시설을 방문하였고, G 이 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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