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02,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울산 남구 D, 3층 외 E에서 F라는 상호로 키즈카페(이하 '이 사건 놀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4. 이 사건 놀이시설 내에는 점프존 에어바운스(키즈 카페, 축제장 등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기주입식 놀이기구로, 공기를 주입한 후 트램펄린 처럼 올라가서 뛰노는 형태)가 설치되어 있고, 위 에어바운스 가장자리 부분 천장에는 스프링클러 배관이 천장을 가로질러 있는 바, 에어바운스 가장자리에서 점프하는 경우 위 스프링클러 배관에 매달릴 수 있는 정도이다.
다. 피고들 자녀인 G과 피고 C은 2017. 1. 6.경 이 사건 놀이시설을 방문하였고, G 이 위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