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D이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D은 2000. 7. 18. F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G 주식회사는 2003. 10. 24. H 주식회사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H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함.
  • 2017. 11. 10. 기준 채권액은 36,008,788원(원금 10,461,133원 + 지연손해금 25,547,655원)임.
  • D의...

사건
2017가단18957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A 유한회사
피고
B(개명 전 : C)
변론종결
2018. 10. 4.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3. 1.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D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1. 30. 접수 제65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8호증,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한 목포시장, 목포세무서장, E장의 각 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의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권 1) D은 2000. 7. 18.경 F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G 주식회사는 2003. 10. 24. H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H 주식회사는 다시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주채무자인 F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에 관하여 채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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