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3. 1.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D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1. 30. 접수 제65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8호증,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한 목포시장, 목포세무서장, E장의 각 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의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권
1) D은 2000. 7. 18.경 F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G 주식회사는 2003. 10. 24. H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H 주식회사는 다시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주채무자인 F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에 관하여 채권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