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판결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168,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6. 5. 30. 8:30경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D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산업1길 소재 고가차도 옆 하부도로를 개운로 방면에서 현대RB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G을 위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8:56경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6가단24764 사건에서 2017. 6. 5.자지금 가입하고 5,412,2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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