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용자 책임 범위: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6. 5. 30. 8:30경 C이 운전하던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산업1길 소재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G(망인)을 충격하여 G이 사망함.
  •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 H, I에게 각 8,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차량 수리비, 망인 치료비 등으로 총 210,561,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이자 J(주)~K(주) L구간 토목공사 및 지하배관배설 공사의 하수급인으로, 사고 현장 부근에서 조경이설식재 및 화단 복구 부대공사(이 사건 공사...

사건
2017가단17190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22.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168,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6. 5. 30. 8:30경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D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산업1길 소재 고가차도 옆 하부도로를 개운로 방면에서 현대RB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G을 위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8:56경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6가단24764 사건에서 2017. 6.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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