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손해배상 예정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16,000,000원과 손해배상 예정액 16,000,000원을 합한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7. 7. 1. 피고에게 D 부동산을 4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5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두 계약은 동시 매매계약으로, 각각의 계약금 16,000,000원을 쌍방 합의 하에 서로 주고받기로 약정함.
  •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

사건
2017가단15071 손해배상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7. 1.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양산시 D 대 259.9m2 및 그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택 346.41m2(이하 통틀어 'D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50,000,000원(계약금 16,000,000원을 계약 체결시 지불, 중도금 150,000,000원은 2017. 7. 7. 잔금 284,000,000원은 2017. 7. 21. 각 지불)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D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피고 소유의 양산시 E아파트 F호 철근콘크리트조 88.98m2(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5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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