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A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울산 동구 G 일원 A시장 상점가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위 시장 내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상인 51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03. 5. 3. 울산광역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3. 5. 12,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2. 24.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원고는 1년의 임기를 마치고 2004. 2. 24. 정기총회에서 유임되어 2007. 2. 23. 3년의 임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