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이 사건 상인회 및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A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2003. 5. 3. 설립 인가를 받아 2003. 5. 12. 법인설립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2007. 2. 23.까지 3년의 임기를 마침.
  • 이 사건 조합은 2003. 12. 15.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조합은 2010. 3. 26. ...

사건
2017가단13990 부동산매입비반환
원고
A시장진흥협동조합
피고
1. B
2. C
3. D
4.E
5. F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울산 동구 G 일원 A시장 상점가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위 시장 내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상인 51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03. 5. 3. 울산광역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3. 5. 12,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2. 24.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원고는 1년의 임기를 마치고 2004. 2. 24. 정기총회에서 유임되어 2007. 2. 23. 3년의 임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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