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가단11772,2018가단7381 판결 대여금,(독립당시자참가의소)대여금
원고일부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권의 상속 및 증여 주장의 배척,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확인의 소 각하
결과 요약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는 각하됨.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망인 D은 2014. 5. 13.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4. 11. 7. 사망함.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처 E, 자녀 원고, A, F이 있음.
원고가 E, A, F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2017. 1. 19.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원을 상속하는 것으로 임의조정...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772 대여금 2018가단7381(독립당시자참가의소)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독립당사자참가인
C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7. 7. 24.까지는 연 4.8%,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독립당사자참가 : 원고와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에 원고가 본소인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1772호 대여금 사건에서 청구하는 대여금 100,000,000원 청구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4. 5. 13.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2014. 11. 7. 사망하였다(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는 망인의 처인 E, 자녀들인 원고, A, F이 있다.
나. 원고가 E, A 및 F을 상대로 청구한부산가정법원 2015느합200001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2017. 1. 19.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원을 상속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참가인의 사위이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