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및 추상장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7,983,0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29. 23: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남부경찰서 입구 삼거리 앞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 상태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적색 신호로 바뀐 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건너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함.
  •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경골골절 등의 상...

사건
2017가단11130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20.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83,00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9.부터 2018.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3,551,77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가. 인정 사실 1) 원고가 2013. 9.29. 23: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남부경찰서 입구 삼거리 앞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 상태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적색 신호로 바뀐 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건너던 중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