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83,00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9.부터 2018.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3,551,77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가. 인정 사실
1) 원고가 2013. 9.29. 23: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남부경찰서 입구 삼거리 앞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 상태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적색 신호로 바뀐 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건너던 중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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