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였고, 허위 사실을 증언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9. 16:2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216호 C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이하 '피고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4단독 판사 D에게 "C은 경주시 E, F 토지 및 같은 G 토지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