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제1죄 부분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제2죄 부분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제1죄와 제2죄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죄에 대한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피...

3

사건
2016노219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성민(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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