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횡령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판시 제13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원심판결 중 판시 제13의 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및 횡령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판시 제13의 죄에 대해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시 제13의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판시 제13의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

2

사건
2016노2144 사기,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문지원, 신대경, 송새봄, 이광우, 황금천, 김예은, 김도형, 이영화, 김준호, 박성민, 이혜현, 문동기, 이동현(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고단1616, 1912(병합), 2015(병합), 2029(병합), 2132(병합), 2551(병합), 3092(병합),
3093(병합), 3123(병합), 3354(병합), 3480(병합), 3551(병합),
3553(병합), 3583(병합), 3623(병합), 3682(병합), 379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3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3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13의 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판시 제1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3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모자들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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