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약 16년간 은밀하게 성관계를 맺어 오다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 E을 만나 교제하고 혼인을 약속하자, 피해자에게 E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집요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동안의 성관계 영상 등을 위 E에게 보내는 한편, 위와 같은 관계를 알고 충격과 배신감에 사로잡힌 배우자인 B에게 이를 파일로 전송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