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촌 관계에서의 성관계 영상 유포 및 협박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이 부당하게 무겁다며 항소한 피고인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15년으로 결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촌 관계인 피해자와 약 16년간 성관계를 맺어옴.
  • 피해자가 E과 교제하며 혼인을 약속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협박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E에게 보내고, 배우자 B에게도 전송함.

핵심 쟁점, 법리...

1

사건
2016노2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성민(기소), 송새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약 16년간 은밀하게 성관계를 맺어 오다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 E을 만나 교제하고 혼인을 약속하자, 피해자에게 E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집요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동안의 성관계 영상 등을 위 E에게 보내는 한편, 위와 같은 관계를 알고 충격과 배신감에 사로잡힌 배우자인 B에게 이를 파일로 전송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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