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로 진행된 형사재판의 직권파기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직권파기함.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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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03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송영인(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주소보정, 소재탐지 촉탁, 구금영장 발부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2016. 11. 17.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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