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고 정신과 약까지 복용한 상태에서 병 원인지 모르고 들어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K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D병원의 화장실을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