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조물침입, 절도, 사기미수 사건에서 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병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절도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고 정신과 약을 복용했으며, 조현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음.
  • 피고인은 과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과거 9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건조물침입 고의)...

2

사건
2016노19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 장소침입)(인정된 죄명 건조물 침입), 절도, 사기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정임, 황금천(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고 정신과 약까지 복용한 상태에서 병 원인지 모르고 들어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K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D병원의 화장실을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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