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100,669원 및 그 중 5,483,452원에 대하여는 2013. 11. 25.부터 2015. 5. 1.까지, 617,217원에 대하여는 2013. 11. 25.부터 2017. 2. 16.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23,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11. 25. 23: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회관에서 E회관의 직원을 폭행하던 중 원고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피고 C도 함께 욕설을 하며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원고의 무릎 부분을 여러 번 걷어차, 원고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4.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사건의 제1심). 피고 B의 경우, 원고의 소장부본 등이 송달불능되어 제1심법원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