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와 피고에 관한 부분(주문 제1, 3, 5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도하고,
(2) 2001. 11. 2.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3) C과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8,239,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1. 11. 2.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C과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21.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소유권 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8. 말경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맡겨 두었는데, C은 2001. 10. 말경 위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였다(C은 위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02년 말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 차량으로 신고하여 2016. 10. 8. 경찰서를 통해 위 자동차를 인수하였고, 그 후 이를 폐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