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C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43,914,200원, 피고 C은 11,96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7.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선택적으로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11,9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처분권주의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원고가 리스한 아우디 Q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해 각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2) 그런데 제1심은 원고의 대표이사 F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용 및 리스료정산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1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위 피고 자신의 리스료정산약정에 따른 약정금 혹은 2 주식회사 E의 자금에 의한 리스료정산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