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홈페이지 제작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1,595,000원 중 피고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858,000원을 제외한 7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9. 17.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인도하기로 하는 용역계약(도급계약)을 체결함.
  • 홈페이지 제작대금은 2,860,000원, 선급금은 1,595,000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 전액을 지급함.
  • 피고는 2015. 9. 25. 원고에게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시안을 제공하였으나, 원고는 시안이 조잡하다는 이유로 계약 ...

2

사건
2016나3386 계약금 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쓰리애니아이앤시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5. 10. 30.까지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 인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홈페이지 제작대금을 2,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선급금을 1,265,000원으로 정하였고, 추후 제작대금을 2,860,000원으로, 선급금을 1,595,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2015. 9. 17. 1,265,000원, 2015. 9. 22. 330,000원합계 1,59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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