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권의 투자금 전환 여부 및 채권양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의 원고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는 2010. 4. 1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월 1.5%, 변제기일 2010. 7. 12.로 정하여 대여함.
  • C는 2013. 1. 16.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1. 29.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송달됨.
  • 피고는 2010. 6. 7. 스크린골프 사업 지사 운영...

1

사건
2016나3119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2010. 4. 1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변제기일인 2010. 7. 12.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 후 C는 2013. 1. 16.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C는 2011. 1. 1. 스크린골프 사업 지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가 C로부터 빌린 돈은 투자금으로 전환되었다. 만약 위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 그대로 대여금이라면, 피고는 C에게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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