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2010. 4. 1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변제기일인 2010. 7. 12.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 후 C는 2013. 1. 16.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C는 2011. 1. 1. 스크린골프 사업 지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가 C로부터 빌린 돈은 투자금으로 전환되었다. 만약 위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 그대로 대여금이라면, 피고는 C에게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