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966,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0. 피고에게 양산시 B 에이동 단층공장 중 일부 66m2(이하 '이 사건 임차물'이라 하고, 위 단층공장 전부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를 양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4. 20. 합의해지 하였고, 같은 날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