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물에 남겨진 기계 손괴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차임 상계 사건

결과 요약

  • 임차인의 미지급 차임 채무와 임대인의 기계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상계하고, 남은 미지급 차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임대인)는 2013. 10. 10. 피고(임차인)에게 공장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를 양해함.
  • 2015. 4. 20.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임차물을 원고에게 인도함.
  • 피고는 임차물 인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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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963(본소) 사용료
2016나3973(반소) 용역비 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휴텍스
피고(반소원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966,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0. 피고에게 양산시 B 에이동 단층공장 중 일부 66m2(이하 '이 사건 임차물'이라 하고, 위 단층공장 전부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를 양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4. 20. 합의해지 하였고, 같은 날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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