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5,4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5,4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2,000원 및 그 중 10,582,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6. 28.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그날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총 100회에 걸쳐 매일 금 13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울산지방법원 93가단12755호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5,4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3. 8. 11.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