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44,193,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들(B와 C)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165,446,97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됨.
  • 피고 C은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금 165,446,97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2012. 3. 8.부터 2013. 6. 7.경까지 원고 소유 자금 합계 144,193,280원을 횡령함.
  • 원고의 대주주 E 등은 2014. 7. 3. 원고 주식을 피고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 B는 201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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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4161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144,193,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7.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165,446,97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165,446,9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나, 다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는 원고에게 144,193,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2012. 3. 8.부터 2013. 6. 7.경까지 원고 소유 자금 합계 144,193,28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44,193,2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3. 6. 7.부터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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