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144,193,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7.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165,446,97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165,446,9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나, 다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는 원고에게 144,193,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