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162,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5. 8. 3.부터'를 '2015.8. 4.부터'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290,641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위 돈에 대하여 2015. 8. 3.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도 부부이며, 원고들과 피고 및 D은 사고 발생 당시 울산 북구 E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 사고 발생 및 형사판결
(1) 원고 A는 2015. 8. 4. 00:20경 피고와 위 E 아파트 주차장 내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차량을 이중 주차해두고도 피고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가 사과를 요구하며 원고 A를 잡아당겨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자, 양손으로 피고를 계단 아래로 3~4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고의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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