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법인사단의 표현대표 책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되, 이 사건 선방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와 C는 1994. 12. 28. 이 사건 선방에 대해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차기간 원고의 해약 요구시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C는 계약 당시 피고의 주지라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1993. 10. 31.까지 주지였고, 계약 체결 당시 주지는 F였음.
  •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다가 2015. 9. 16.경 피고에게 ...

2

사건
2016나22264 보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는 1994. 12. 28.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남 양산군 D에 있는 B내신 도선방 207호(이하 '이 사건 선방'이라 한다. 이 사건 선방의 현재 주소지는 양산시 E 이다)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차기간 원고의 해약 요구시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신도선방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지위를 비법인 사단인 피고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주지라고 표시하였으나, C는 1980. 7. 31.부터 1993. 10. 31.까지 피고의 주지였고, 위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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