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는 1994. 12. 28.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남 양산군 D에 있는 B내신 도선방 207호(이하 '이 사건 선방'이라 한다. 이 사건 선방의 현재 주소지는 양산시 E 이다)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차기간 원고의 해약 요구시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신도선방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지위를 비법인 사단인 피고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주지라고 표시하였으나, C는 1980. 7. 31.부터 1993. 10. 31.까지 피고의 주지였고, 위 임대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