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44,000원 및 2016. 6. 2.부터 울산 중구 B 전 208m2 중 별지 도면 표시 6, 7,8,9,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5m2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1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 9/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63,000원 및 2016. 1. 2.부터 울산 중구 B 전 208m2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5m2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19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26. 울산 중구 B 전 20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8,9,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5m2(이하 '(나)부분 토지'라 한다)는 1967. 1. 27. 소로 C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었다.
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나)부분 토지를 포함한 위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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