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344,000원 및 2016. 6. 2.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1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4. 26. 울산 중구 B 전 208m2(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이 사건 토지 중 (나)부분 45m2는 1967. 1. 27. 소로 C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됨.
  •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나)부분 토지를 포함한 위 도로를 관리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

1

사건
2016나21971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울산광역시 중구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44,000원 및 2016. 6. 2.부터 울산 중구 B 전 208m2 중 별지 도면 표시 6, 7,8,9,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5m2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1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 9/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63,000원 및 2016. 1. 2.부터 울산 중구 B 전 208m2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5m2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19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26. 울산 중구 B 전 20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8,9,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5m2(이하 '(나)부분 토지'라 한다)는 1967. 1. 27. 소로 C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었다. 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나)부분 토지를 포함한 위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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