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 양산투자개발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의 피고 인수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 인수참가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B에게 양산시 C 답 14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2. 8. 7. 접수 제424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등기소 2016. 5. 4. 접수 제246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6. 7. 29. 접수 제473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인수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15. 4. 16. 접수 제258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인수참가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16. 5. 4. 접수 제24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6. 7. 29. 접수 제473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4) 피고 인수참가인 양산투자개발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16. 7. 29. 접수 제473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