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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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진정명의회복 청구 사건: 묵시적 합의에 의한 등기 유효성 및 중복 소송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 양산투자개발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피고 인수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의 할아버지인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
  • L 사망 후 상속인 M, N, G, P, Q가 토지를 상속하였고, B은 M의 상속인으로서 토지 지분 6/10 중 1/2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함.
  •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사건
2016나2061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상도투자개발 주식회사
피고인수참가인
1.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2. 양산투자개발 주식회사
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 양산투자개발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의 피고 인수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 인수참가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B에게 양산시 C 답 14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2. 8. 7. 접수 제424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등기소 2016. 5. 4. 접수 제246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6. 7. 29. 접수 제473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인수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15. 4. 16. 접수 제258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인수참가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16. 5. 4. 접수 제24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6. 7. 29. 접수 제473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4) 피고 인수참가인 양산투자개발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16. 7. 29. 접수 제473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의 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피고 인수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15. 4. 16.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5. 4.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인수참가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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