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423,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에게 육류를 공급한 자이고, 피고는 경남 사천시 D 소재 건물 1층에서 E 마트를 운영한 자이며, B은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F'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편, 위 E마트의 1층 일부에서 정육과 수산물코 너를 운영한 자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B은 2014. 9.경 피고로부터 위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1,500,000원, 임차기간은 2014. 9. 17.부터 2019. 9.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4. 9. 19. 무렵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