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청구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금 41,423,4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게 육류를 공급한 자이고, 피고는 E 마트를 운영한 자이며, B은 피고로부터 건물 2층을 임차하여 'F' 식당을 운영하고, E마트 1층 일부에서 정육과 수산물 코너를 운영함.
  • B은 2014. 9.경 피고로부터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1,500,000원, 임차기간 2014. 9. 17.부터 2019. 9.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4. 9. 19. 무렵 임대차보증금 중 25,000,...

1

사건
2016나20473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423,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에게 육류를 공급한 자이고, 피고는 경남 사천시 D 소재 건물 1층에서 E 마트를 운영한 자이며, B은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F'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편, 위 E마트의 1층 일부에서 정육과 수산물코 너를 운영한 자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B은 2014. 9.경 피고로부터 위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1,500,000원, 임차기간은 2014. 9. 17.부터 2019. 9.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4. 9. 19. 무렵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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