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22.5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11, 12.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7)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52m2.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지상 컨테이너 26m2,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c) 부분 지상 컨테이너 64m2(이하 '이 사건 각 구조물'이라 한다)를 각 철거하며, 2015. 11.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의 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나, 원고가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 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