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473,432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9.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674,397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9.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일부와 위자료청구의 일부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일부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항소 부분에 한정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5. 29.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싼타모플러스' 승용차(E,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D' 앞 사거리 인근 도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여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가 탑승한 '올란도' 승용차(F,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면을 피고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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