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0. 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9. 1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는 1973. 6. 2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이 사건 주택이 존재함.
  • 피고는 2014년 12월경 이 사건 주택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임을 확인하고, 2014. 12. 12. 및 2015. 1. 20. 원고에게 자진철거 시정명령 및 계고를 함.
  • 원고가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는 2015. ...

1

사건
2016구합6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변론종결
2016. 7. 28.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5.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7,521,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5. 울산 울주군 B대 62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C로부터 매수하여 2009. 11. 4.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이전 소유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 유 표 나. 이 사건 토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울주군'이라고 한다) 소유이던 1973. 6. 2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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