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등록 말소 후 지급된 의료비 환수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장애인의료비 부적정지급 환수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이자 등록 장애인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서 장애인의료비를 지원받음.
  • 2013. 2. 25. 원고의 장애등급 재판정 심사 결과 장애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장애인등록이 말소됨.
  • 원고는 2013. 3. 14.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함.
  • 피고는 원고가 장애인등록 말소 후 2013. 2. 25.부터 2013. 10. 19.까지 장애인의료비 364,22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받았다는 경상남도의 감사 지적에 따라, 2015. 10. ...

1

사건
2016구합524 장애인의료비 부적정지급 환수처분취소 청구
원고
A
피고
양산시장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피고가 2015. 10. 2. 원고에게 한 장애인의료비 부적정지급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면서 2010. 12. 23. 지체장애(척추) 6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의 료비로 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았다. 나. 양산시 B동장(이하 'B동장'이라 한다)은 2013. 2. 25. 원고에 대한 장애등급 재판정 심사 결과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장애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의 장애인등록을 말소하였고, 원고는 2013. 3. 14. B동장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3. 2. 25.부터 2013. 10. 19.까지 장애인의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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