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3,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95,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울산 남구 B 일대에서 시행하는 C 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6. 20. 울산광역시 고시 D로 사업계획승인·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울산 남구 E 종교용지 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찰'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그 재결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금 가입하고 5,123,29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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