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로, 스트레스 및 행사 참여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3. 4. 8. 삼성물산 하수급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 D공사 현장 현장소장으로 근무함.
  • 2015. 2. 28. 소외 회사 주관 '2015년 수주/안전기원 산행 행사'에 참석, 등산 중 청태산 정상 표지목 근처에서 쓰러져 사망함.
  •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급성 심장사 의증'임.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사유로 부지급 처...

1

사건
2016구합50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4. 8.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특수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D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2. 28. 10:00경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청태산(높이 약 1,194m, 이하 '청태산'이라 한다)에서 '2015년 수주/안전기원 산행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여 등산하던 중 같은 날 11:50경 청태산 정상 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5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