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구합507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로, 스트레스 및 행사 참여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원고의 남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은 2013. 4. 8. 삼성물산 하수급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 D공사 현장 현장소장으로 근무함.
2015. 2. 28. 소외 회사 주관 '2015년 수주/안전기원 산행 행사'에 참석, 등산 중 청태산 정상 표지목 근처에서 쓰러져 사망함.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급성 심장사 의증'임.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사유로 부지급 처...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50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4. 8.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특수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D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2. 28. 10:00경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청태산(높이 약 1,194m, 이하 '청태산'이라 한다)에서 '2015년 수주/안전기원 산행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여 등산하던 중 같은 날 11:50경 청태산 정상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