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게 한, ①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② 학급교체, 3 특별교육이수 15시간, ④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2015년에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고등학교 1학년 3반에 재학하던 학생들이다.
나. 원고는 2015. 6. 26. 16:00경 울산 울주군 G 빌라 주차장에서 E이 원고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과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을 폭행하여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하였고, 위 폭행 과정에서 원고 역시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수지 중수골경부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싸움'이라 한다).
다.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7. 13. 이 사건 싸움을 안건으로 하여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