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 관련 처분(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1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와 E은 D고등학교 1학년 3반 재학생으로, 2015. 6. 26. 원고가 E을 폭행하여 E에게 약 4주간의 골절상을 입혔고, 원고 역시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음.
  •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5. 7. 13. 이 사건 싸움을 안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제9항에 따른 처분을 요청하기로 의결함.
  • 피고는 20...

1

사건
2016구합104 학교폭력 징계조치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D고등학교장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게 한, ①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② 학급교체, 3 특별교육이수 15시간, ④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2015년에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고등학교 1학년 3반에 재학하던 학생들이다. 나. 원고는 2015. 6. 26. 16:00경 울산 울주군 G 빌라 주차장에서 E이 원고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과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을 폭행하여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하였고, 위 폭행 과정에서 원고 역시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수지 중수골경부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싸움'이라 한다). 다.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7. 13. 이 사건 싸움을 안건으로 하여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