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협박에 의한 유사성행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C(여, 14세)와 친분을 맺음.
  • 2016. 9. 일자불상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게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자위행위를 요구함.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여 자위행위를 하게 함.
  • 2016. 10. 15.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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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4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
A
검사
이주현(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와 2016. 9.경 알게 되어 미성년자로서 술·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술·담배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친분을 맺었다. 1.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18:00경 울산 남구 D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가 맥주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자위행위를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안할래요."라고 대답하니까"그냥 해라."라고 말하며 스스로 바지와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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