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부 송치 결정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여부

결과 요약

  • 특정범죄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만 7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예측된 점 등을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함.
  • 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과 부착명령 청구 사건을 병합 심리함.
  •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의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소년부로 송...

12

사건
2016고합4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2017. 2. 17. 소년부송치 결정]
2017전고6(병합)(분리) 부착명령청구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사
유지열(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7.

주 문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별지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만 7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수법으로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 청구전조사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1. 중간'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재차 본건에 이르는 등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 부족, 충동적이고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피조사자의 특성 등은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수 있겠음'이라는 의견도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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