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별지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만 7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수법으로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 청구전조사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1. 중간'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재차 본건에 이르는 등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 부족, 충동적이고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피조사자의 특성 등은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수 있겠음'이라는 의견도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