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 범죄로 인한 중상해 및 상해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14.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F 청년회 모임 중, 피해자 G(54세)이 고향 선배에게 반말하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왼쪽 눈 등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를 박치기로 들이받음.
  • 이로 인해 피해자 G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4회에 걸쳐 두개골 절제 등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사지부전마비 및 인지장...

12

사건
2016고합388 중상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강범구(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16:5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추석 전 고향을 찾은 동네 선후배, 친구 등과 F 청년회 모임을 갖던 중, 피해자 G(54세)이 고향 선배에게 반말을 하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왼쪽 눈 등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를 박치기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회에걸쳐 두개골 절제 등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사지부전마비 및 인지장애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상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79,7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