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 14.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F 청년회 모임 중, 피해자 G(54세)이 고향 선배에게 반말하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왼쪽 눈 등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를 박치기로 들이받음.
이로 인해 피해자 G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4회에 걸쳐 두개골 절제 등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사지부전마비 및 인지장...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88 중상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강범구(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16:5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추석 전 고향을 찾은 동네 선후배, 친구 등과 F 청년회 모임을 갖던 중, 피해자 G(54세)이 고향 선배에게 반말을 하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왼쪽 눈 등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를 박치기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회에걸쳐 두개골 절제 등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사지부전마비 및 인지장애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