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폭력범의 강제추행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4. 00:53경 울산 남구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혼자 걷던 피해자 L(여, 25세)을 약 60m 가량 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6.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었으며,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12

사건
2016고합377 강제추행
2016전고33(병합) 부착명령청구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이주현(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 및 2011. 2. 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8. 4. 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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